근로장려금 9월신청 하세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년 1회 정기 신청과 년 2회 반기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수급 일정의 차이가 커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혼자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일 경우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③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2.4억원 미만일것

④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⑤ 감액지급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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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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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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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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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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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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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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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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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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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급금액이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이는 각 조건에 대한 최대 금액이 기 때문에, 개인별로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 ①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②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③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④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신청(1544-9944),스마트폰(손텍스) PC(홈텍스),직접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신청의 경우는 장려금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가 약간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고 은행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 받을 은행 코드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ARS도 손텍스,홈텍스도 어렵다 하시는분들은 1566-3636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