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지급을 받으면 다른 구성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가구 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x 부양자녀 x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or 부양가족 O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재산 합계에는 자동차, 보증금, 건물 등 모든 소유권,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들어가며,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9천만 원의 자동차를 5천만 원 대출받아 구매했다 해도, 9천만 원이 재산 합계액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일정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반기신청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22.03.31-22.03.15 | 20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2.09.01-22.09.15 | 20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정기신청 | 2021년 총소득 | 2022.05.01-05.31 | 2022년 9월 지급 (빠르면 8월 말) |
전액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