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검사비용 알아봐요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오미크론에 이어 새로운 변종도 생기고, 아무래도 휴가철 시기다보니 다시 확진자 소식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몸살 기운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를 받아보았는데요, 유증상일시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진료비가 5천원 붙더라고요. 주변에 알아보니 5,000원부터 20,000원까지... 비용이 꽤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신속항원검사 , 그리고 PCR검사 와의 가격이나 시간적인 부분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pcr검사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에서 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RNA와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입니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하여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이라 '유전자증폭검사'라고도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 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방식의 검사법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검체는 비인두도찰물이며, 검 체 내 항원이 검출된 경우(양성결과),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검사 원리상 유전자검사(RT-PCR)대비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를음성으로 판정)또는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감염 초기 등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은 시기에 사용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체내 바이러스 양이 낮은 시기에 사용할 경우 가짜음성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거나,  증상 발현일로부터6일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양성이라도 가짜양성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1.자가진단 키트

감염 증상인 인후통과 고열이 보인다면 먼저 집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에서 쉽게 키트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 정도이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정확도가 93%~95%정도로 높고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15분정도로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구하는 사람은 많고, 물량은 없어서 구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만약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양성이 나왔다면 즉 두줄이 나왔다면, 자가키트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양성이랍니다.

 

이때에는 코로나 진단결과 키트를 밀봉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 혹은 PCR 검사를 받아서 최종 확진 받고 치료를 받으며 격리를 해야 합니다.

 

2.신속항원검사 비용

코로나 검사로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동네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키트 결과 양성이라면 신속항원검사는 무료 이며 진료비만 청구 됩니다.

가끔 무증상이지만 의심이 된다고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검사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pcr검사 비용 

PCR 보건소 무료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세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관·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증
-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참고로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6~10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