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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계산 알아보기

퇴사를 결정하고나면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건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그 외 다양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개념 정리

퇴직금은 소속되어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여 나올 때 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급여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적용 대상의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주일 기준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는 기본적으로 충족되겠지만 1년 이상의 근무조건이 미달되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을 텐데요 만약 계약 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근무한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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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위의 계산법대로 계산을 하신다면 퇴직금을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측의 사정이 있을 경우 퇴직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협의된 내용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기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금이 누락 없이 지급되도록 신경을 쓰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루지 말고 퇴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의 지연되면 퇴직금에 연 20% 기준의 지연이자가 부가되어(퇴직연금 운영 시 10%)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적립 목적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퇴사할 때 뿐 아니라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에 돈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서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③ 주거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④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보통 3개월간의 평균 월급 X 근속 기간으로 계산하는데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시려면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직전 3개월 급여 합계 * 3개월 일수 = 일평균임금
  • 일평균임금 X 30일 =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X (근로기간/365) = 퇴직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으나. 이 퇴직소득 과세는 분류과세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계산이 됩니다.

근수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단위:만원)
~5년
30x근속연수
5년~10년
150 + [ 50x ( 근속연수-5)]
10년~20년
400 + [ 80x ( 근속연수-10)]
20년
1200 + [ 120x ( 근속연수-20)]

퇴직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을 하게 되믄데, 이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액 (단위:만원)
~800만원
환산급여의 100%
800~7천만원
800 + 800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1억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3억
6170만원 + 1억 초과분의 45%
3억
15170만원 + 3억 초과분의 35%

퇴직소득금액에서 근로 연수공제를 제외한후 12를 곱하고 근로연수를 나누면 환산급여가 산출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환산산출세액이 결정이 되고, 이를 통해서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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