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비해 경쟁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토지 경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인이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도시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란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 경매사건은 대부분 특별 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매각허가 결정기일(입찰 후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그 농지가 있는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데, 낙찰 후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를 공유자와 함께 낙찰받았다면 지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 사유가 주말영농체험인 경우 2일, 농업경영은 4일 정도 걸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간혹 신청 당일에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되고,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요건을 알아보자면 우선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영농 법인입니다.
1,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작지가 있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경작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1년 중에 최소 90일은 농업 일을 하면서 농작물을 관리해야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꼭 농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90일 이상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하여 수확물을 판매한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용 토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330제곱 미터의 고정식 온실이 있거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되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이 아니라 소나 돼지를 키우는 등의 축산업에 일하고 있다면 요건에 해당됩니다.
1,000제곱 미터 미만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증명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1,000제곱 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용 토지의 경우 자격증명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에는 계획서만 제출하지 않는 것이지, 자격증명은 취득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라면 자격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또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도시지역 내의 농지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구,읍,면 의 관활지역 기관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위치한 행정시설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농.취.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하면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메뉴에서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발급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