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대주 변경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생활과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수 있고 주민등록을 작성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의 실수요를 먼저 충족하기 위해서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1순위의 추첨제에 해당하는 비율 중 75%를 이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시 그만큼 세대주 분리나 변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대주변경 불이익은?
보통 세대주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 접수 시 접수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지정되어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청약을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에서도 1순위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해서 청약 신청은 사실상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 예치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여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세대주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 분리나 세대주 변경은 같은 세대에 묶여있는 구성원 중 1명이 다른 주소지로 옮겨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세대주 분리나 변경이라 합니다.
세대주 분리나 변경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24를 접속하여 분리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주분리 충족조건
세대주를 분리는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
- ② 결혼한 사람
-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한 경우, 미성년자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
- ④ 30세 미만일 경우, 기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자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분리 충족조건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클릭

3. 전입신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유의사항 확인란에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4. 전입신고하는 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 클릭
▷ 전입신고 사유에는 취업 등을 비롯하여 이사나 학업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휴양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 해당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 전에 살았던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전에 살았던 주소가 나오면 이사 갈 사람 선택
▷ 저는 세대주로 혼자 등록되어 혼자만 나오지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체가 나오니 이사 갈 세대원 각각 체크하시면 됩니다

7. 세대주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사 올 주소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기존 세대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세대주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하셔야 되며 만약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면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 란에 체크하시면 돼요

8. 마지막으로 우편물 수령지와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 배정란과 사회적 배려대상인 경우 요금감면 통합 서비스에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 올 사람을 새로운 세대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세대주로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직장 등 사정에 의해 단독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주 변경은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