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가입을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는 18세 이상 부터 60세 미만이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를 할 수 가 없고 별도의 납부가 아닌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분들 역시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락이오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과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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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도 수령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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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가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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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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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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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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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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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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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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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9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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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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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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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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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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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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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96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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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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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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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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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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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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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인 분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만 60세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약 5년간 공백기가 생기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로인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며 연금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5년 더 빨리 받고자 하는 분들은 조기수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 연금 조기수령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조기연령개시연령 조건에 맞아야 함
② 소득이 없어야 함.
국민연금 미납금 했을때 불이익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노령연금 외에도 2가지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사망할 경우에 대한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0개월의 기간을 모두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했던 동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가입시기더라도 연금액수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요건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국민연금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진일로 부터 5년전을 기점으로 납부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납한 기간이 3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미납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꾸준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했을때 신용점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을 하거나 충분히 납입가능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체납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받게 되거나 할 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

미납한 금액의 크기가 클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당월 고지서 하단에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해서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미납 기간에 대한 매월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미납금 인터넷납부 방법으로는 국민연금(NPS)인터넷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납될 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잘 납부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