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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혜택✅

기존 다자녀가구 혜택들은 3자녀 이상부터 였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를 하는 육아 부모와 아이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매년 육아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2자녀부터 단계적 확대로 변경됩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은 어떻게 바뀌게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다자녀 가구 기준  

다자녀 가구란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해 2023년 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녀 2명 가구는 모든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혜택 상세내용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혹은 12세 이하의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 축하금

둘째와 셋째 다자녀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약 200만 원 상당입니다.

②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에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쌍둥이도 해당되고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③ 어린이집 우선 입소 부여

아이들이 3명 이상이거나 혹은 2명인데 8살 이하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④ 자녀 세액 공제

자녀 수에 따라 연 30만 원 연말 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구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는 만 35세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45세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3.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미성년자 자녀를 2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로 태아를 포함하여 3명일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4. 고속 열차 할인

KTX, SRT 같은 열차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 할인이 가능합니다.

5. 공항 주차장 할인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이 됩니다.

6. 국립 수목원 입장료 면제

87 각종 시설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가 발급되고 지역별로 할인 혜택은 다릅니다.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국가 문화 시설이 20% 할인됩니다.

8. 전기료 감면

5인 가구에 자녀가 3명일 경우 30% 정도 감면됩니다.(최대 16000원)

9.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기준 개별소비세 3.5% 면제

2022년 140만 원에서 2023년 300만 원으로 증가

*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도 중복 가능(100만 원)

11. 국민연금 출산 가입 기간 추가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3명일 경우 1인당 18개월씩 추가(최대 50개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그중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이라면 장학금 지원 자격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다자녀의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별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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