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야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만 계절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절약하자는 차원으로 조금씩 틀기도 하지만, 취약계층은 공공요금이 부담되어 틀기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약 11%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지원 내용이 있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일 먼저 에너지 바우처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소득기준과 2️⃣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참고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것이 확인 된 수급자일 경우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 7 ~ 9월 )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전기 요금 차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겨울 ( 10월 ~ 이듬해 4월)
겨울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그럼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세대별 여름, 겨울철 지원액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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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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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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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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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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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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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0
(하절기 ) 29,600
(동절기) 1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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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00
(하절기) 44,200
(동절기)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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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00
(하절기) 65,500
(동절기)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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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0
(하절기) 93,500
(동절기) 2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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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서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 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그리고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어떻게 처리될까?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선정-지급-사용/정산-사후관리 총 5단계를 거쳐 운영돼요. 그럼 단계별로 자세히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1) 신청 단계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과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 대리 신청
2)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 음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 통보
3)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 세대 /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