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를 지목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올해부터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등급 차량에만 주어졌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과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 2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
- 3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현재 시판되는 경유차의 최고등급)
- 4등급: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 (유로-4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 5등급: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랑(유로-3 이전의 노후 경유차량)
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 해주면 됩니다.
좌측하단 등급조회 메뉴 선택

3. 차량의 소유구분에 따라 정보 인증 후 조회 가

※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어렵다면, 지역번호+114, 1833-7435(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소유주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앞서 말한 것 처럼 운송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 감축 강화를 위해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상 운행차량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는 2006 ~ 2009년 8월 31일 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및 엔진 형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가용이나 승용, 승합의 경우에는 3.5톤 미만의 카테고리에 속해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받는 것은 아니며,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입 추가 지원금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전체 금액 중 70%인 최대 210만 원, 추가 지원은 나머지 30%인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면 모든 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명의자가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금액이 상향되며, 이 금액도 1차는 최대 420만 원, 2차는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