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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등급조회 바로가기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를 지목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올해부터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등급 차량에만 주어졌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과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 2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
  • ​3등급: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현재 시판되는 경유차의 최고등급)
  • 4등급: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 (유로-4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 ​5등급: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랑(유로-3 이전의 노후 경유차량)

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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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하단 등급조회 메뉴 선택

3. 차량의 소유구분에 따라 정보 인증 후 조회 가

※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어렵다면, 지역번호+114, 1833-7435(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소유주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앞서 말한 것 처럼  운송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  감축 강화를 위해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상 운행차량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는 2006 ~ 2009년 8월 31일 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및 엔진 형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가용이나 승용, 승합의 경우에는 3.5톤 미만의 카테고리에 속해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받는 것은 아니며,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입 추가 지원금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전체 금액 중 70%인 최대 210만 원, 추가 지원은 나머지 30%인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면 모든 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명의자가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금액이 상향되며, 이 금액도 1차는 최대 420만 원, 2차는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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