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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일정부분 세금감면이나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받게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시 필요한 서류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조건

장애인 차량은 구매하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대항이 되면 일정한도내에서 차량 구매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정도 중증(1~3급),장애정도 중증(4~6급)을 취득한 경우에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로(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도 소유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SUV,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량 구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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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필요서류

[ 본인 명의 ]

  • 운전면허증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필요 서류입니다.

 

만약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 시 필요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인감도장
  • 공동명의 지분 확인서 인감 날인본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5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등을 하면 안 되며, 세대 분리가 될 경우 그동안 면세 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

■ 모든 장애인 공통혜택

01. 공영주차창 50% 할인

0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03.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04. 지하철 환승 주차장 3시간 무료, 이후 요금 80% 감면

05. 질서위반 자동차 과태료 감면

06. 혼잡통행료 감면

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택
특이사항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4급)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공채 감면
단 2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하 SUV,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 차량에만 적용
일반장애 4~6급
지역개발공채 면제
LPG 차량구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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