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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최신내용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없지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생활이 힘든 수준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가정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을 말합니다.

 

먼저, 올해 가구별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기준을 보겠습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여기서 50%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별로 월 수입이 아래보다 적은 경우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내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드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나의 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은 매년마다 변경됩니다.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살펴보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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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①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직접 이용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할인 지원합니다.

-복지용 쌀 10kg - 10,000원 개인부담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5 ~ 39세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월 50 ~ 200만원 이하에게 제공되는 저축상품입니다.

-본인저축액 10~30만원라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2배로 저금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 제출 시

③ 방과후보육료지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최대 월 1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은 보육로 100%)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드립니다.

-첫째 10일 / 둘째 15일 / 셋째 15일 -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만 9~25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 해당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 지급

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영아(0~24개월)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기저귀 (1~7월) : 월 64,000원, (8~12월) 70,000원

- 조제분유 (1~7월) : 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⑦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으로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아동시각장애를 예방합니다.

-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급

⑧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뭏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연간 10만원

⑨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백연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터 등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공사 포함 100% 비용 무상

⑩ 재난적의료비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입원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 50~80% 지급

이 외에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다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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