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시작
코로나19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지난 11월 8일부터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만2260명→6만2468명→5만5357명→5만4519명→5만4328명→4만8465명→2만3765명으로, 일평균 5만159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19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으며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12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하루 확진자 수는981명으로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달라진 코로나 증상
코로나 재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시점코로나 증상 순서를 알아보는것이중요할것 같습니다 코로
나 19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접촉 등에 의해 전파 가능하며 증상 발생 직전이나 초기에 전염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기침, 발열,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설사 오심, 구토 순이며, 후각 미각 소실은 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 가려움이나 발진, 두드러기, 땀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주의보
현재 코로나 재감염 확률은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 변이들이 확산되면서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변이들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면역회피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여름에 발생했던 대유행 이후 3달 정도가 흐르고 있고 2차 백신 접종 이후 3차와 4차 접종률은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환자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감염 증상은 감염된 변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감염과 비슷한 현상을 겪을 수 있지만 처음과 달리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더 아플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도 기존 코로나 증상과 별로 다르지 않으니 컨디션 저하, 발열, 두통, 기침과 인후통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고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는걸 권장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금도 받나?
코로나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화복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한 가구 내에서 1인 확진 시 10만 원, 2명 이상이 확진 되었을때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적용방법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격리통지서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격리 통지서가 현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때 날라오는 문자 격리통보 문자로 대체 되기에 격리 통보 문자만 보여줘도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5월 13일 이후로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에 "정부24"라고 검색 뒤 홈페이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윗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는데 보조금 24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여기에서 온라인 신청을 누르면 된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소형 사업장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통지된 기간 중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유급휴가 일수에 근로자의 일급 임금액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일급 임금액의 최대 한도는 45,000원이며 최대 5일까지만 지급됩니다. 만약 3일의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5,00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를 끝내고 난 다음날부터 최대 90일 이내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했거나 격리했던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