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전반의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평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잘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알려드리는 주거급여 또한 ,의식주 중 하나로 큰 중요성을 띠는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라는 지원제도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우선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제도 내에서 주거하려는 사람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원하는 주거 형태, 주거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을 책정하게 되며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1)지원대상
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소득 금액>
- 1인 : 894,614원
- 2인 : 1,499,639원
- 3인 : 1,929,562원
- 4인 : 2,355,697원
- 5인 : 2,771,277원
- 6인 : 3,177,222원
- 7인 : 3,579,072원
주거급여 신청조건


기준 임대료는 일단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1급지 서울지역/2급지 경기, 인천지역/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에 특례시 지역/4급지 그 외 지역 총 4개로 나누어지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1급지
- 서울지역
- 1인가구 33만원, 2인가구 37만원, 3인가구 44만 1천원, 4인가구 51만원, 5인가구 52만8천원, 6인가구 62만6천원
② 2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 1인가구 25만5천원, 2인가구 28만5원, 3인가구 34만 1천원, 4인가구 39만4천원, 5인가구 40만7천원, 6인가구 48만2천원
③ 3급지
- 부산,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창원시
- 1인가구 20만3천원, 2인가구 22만6천원, 3인가구 27만원, 4인가구 31만4천원, 5인가구 32만3천천원, 6인가구 38만2천원
④ 4급지
- 그 외 시·군
- 1인가구 16만4천원 2인가구 18만5천원, 3인가구 22만원, 4인가구 25만6천원, 5인가구 26만4천원, 6인가구 31만4천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전에 마이홈 웹사이트에서는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서비스 신청란 및 급여신청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포함하여 여러 동의 사항에 대하여 체크를 하시면 되며 신청인 및 대상자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